유류분반환청구소송

1. 정의

피상속인(사망자)는 원칙적으로 사망전에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고, 유언을 통해 제3자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공평한 상속분배를 위해서 입법정책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가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중에 일정 비율을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복잡성
 
☞ 상속인 중 부재자, 태아, 상속결격자가 있는 경우 
☞ 상속인들 중 기여분청구, 유류분 청구가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거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생명보험금청구권, 유족급여, 사망위로금, 부의금, 임차보증금, 수용보상금, 분묘 등의 문제 
☞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으로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시기(사망시, 반환시), 평가방법(시가, 공시지가) 등의 문제 
☞ 상속채무의 공제 문제 등 기타 
 


3. 유류분비율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유류분의 구체적 산정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 × 상속인의 유류분율 - (상속인의 특별수익액) - 실제 상속재산 

증여재산 :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포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여계약의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특별수익으로서 증여시기와 관련없이 유류분 산정재산에 포함됩니다.  
 

  
5.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원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살아서 태어난 태아, 대습상속인들도 원고로서 인정됩니다. 
 
★ 피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유증을 받은 상속인 혹은 제3자와 그 포괄승계인, 유언집행자 
 
★ 관할 
 
민사소송사건이므로 가정법원이 아닌 피고의 보통재판적(피고주소지, 부동산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민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반환범위 
 
상속인의 유류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유류분액에 미달하게 되면 유류분의 침해에 해당하고 법원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됩니다. 
 
★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도 소멸합니다. 
 
 
 
[상속]-유류분-유류분의 범위

(1)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율(민법 제1112조)
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ⅱ)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ⅲ)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ⅳ)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2) 구체적 내용
-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는 때에는 유류분권을 가진다.
-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을 가진다.
-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지만, 유류분권은 없다.
- 상속결격 또는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자는 유류분권도 상실한다.
-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제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는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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