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인지청구

상속분쟁-인지청구

인지청구의 소 혼인외의 출생자와 그 생부사이에는 당연히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생부가 그 출생자가 자기의 자식임을 인정하는 인지신고를 관할관청에 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생부가 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는 경우 그 출생자,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은 생부가 살아 있을 때에는 생부를 상대로, 생부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한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생부의 사망당시 최후주소지 관할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 864조)


1. 의의
인지청구의 소는 혼인외의 자와 그의 혈연상의 부(예외적으로 모)와의 사이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이다. 즉 혼인외의 자(子)를 아버지가 임의인지하지 않을 때, 혼인외의 자(子)와 그 법정대리인(모)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강제하는 제도이다.  

2. 제소기간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은 없지만,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3. 기판력의 문제
(1)인지심판이 진실에 반한 경우에는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가 아니라 재심의 소로 다투어야 합니다.
(2)친생자관계존부확인판결의 기판력은 인지청구에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생부의 인지 없이 생모가 임의로 생부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인지무효확인판결의 기판력은 인지청구에 미치지 않습니다.

4. 판결의 효력
인지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이므로 적법한 인지청구가 있으면 소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다. 생존중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는 그 성질상 장기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능하고, 또한 이를 장기간 행사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도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인지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설령 포기하였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자료 또는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재산상의 급여를 받는 대신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향후 일체의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고, 그로써 재판상 인지를 구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거나 그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될 수 없고, 인지청구권의 포기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이상 거기에 실효 또는 실권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서울가정법원 1996. 12. 5. 선고 95드461 판결 : 항소)


친생자존부 확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민법 제 845조), 자의 친생부인(민법 제 846조, 민법 제 848조, 민법 제 850조, 민법 제 851조), 인지에 대한 이의(민법 제 862조), 인지청구(민법 제 863조) 및 인지의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친생자가 아닌 자를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상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후 이를 바로잡고자하는 경우가 압도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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