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한정승인의 장점·단점

[한정승인]-한정승인의 장점·단점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 가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때에 따라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잘 판단하여 한정승인을 할지 아니면 상속포기를 선택할지 충분히 고려해서 선택하여야 합니다.

먼저 한정승인의 장점으로는

1.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지 애매한 경우

부채가 많으면 상속재산만큼만 갚으면 되니까 상속포기 한 것보다 불리하지 않지만,  재산이 많으면 부채를 갚고 남는 재산을 가질 수 있으므로 상속포기보다 유리합니다.


2.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 가지 않는다.

선순위 상속인이 전원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차례대로 넘어 가지만, 선순위자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권이 더 이상 넘어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면 망인의 채무로 인하여 친척들이 청구를 받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고, 그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승인의 단점으로는

1. 취득세, 양도세 부담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으면 취득세를 내야 하고, 경매에 넘어가 매각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압류 등으로 실질적인 재산 가치가 없어도 마찬가지이며 한정승인과 상관 없이 취득세는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며 헌법제판소의 휘언이 아니라는 결정이 존재합니다.

또한 사망 시점보다 낙찰 시점의 부동산 공시가격이 오르면 비록 경매로 매각되어 그 대금이 모두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2. 재산목록 작성 부담

한정승인 부담재산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고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재산이 재산목록에 누락된 것이 밝혀 졌을 때, 몰라서 빠진 것인지 알고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인지 입증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런데 부채는 설사 고의적으로 누락시켜도 한정승인이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채권자를 고의로 빼고 다른 채권자들에게만 배당, 변제한 경우 손해배상의 문제가 될 뿐입니다.


3.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는 부담

채권자로부터 소송이 들어 왔을 때, 상속포기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들어 답변서를 내면 채권자는 그에 대한 소를 취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속포기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승소판결을 받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자는 “망 아무개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금OOO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습니다. 강제집행의 범위가 상속재산으로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패소판결입니다.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 부담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기도 하지만 가끔식은 패소자인 한정승인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4. 채권자에 대한 응대의 부담

채권자가 사적으로 연락해 왔을 때 상속포기자는 일체의 재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않으니 나는 모른다는 간명한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자는 상속을 받은 것이고 부채도 승계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밝히기 위해 채권자에게 응대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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