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소송
1. 정의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외관상으로 진정한 상속인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의 반환이나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상속인의 외관(사망한 사람의 호적에 허위 출생신고 등으로 상속인으로 기재, 이혼 미신고, 이중호적으로 인해 잘못된 상속인 기재 등)이 없이 사실상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참칭상속인이 아니며, 상속인의 외관을 가지고 상속인처럼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가 참칭상속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상속분을 넘어서 상속재산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진정한 상속권을 되찾는 소송을 포함합니다.
2. 상속회복청구소송의 복잡성
☞ 참칭상속인의 범위 및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거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 상속회복의 대상으로 생명보험금청구권, 유족급여, 사망위로금, 부의금, 임차보증금, 수용보상금, 분묘 등의 문제
☞ 상속회복의 기준으로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시기(사망시, 반환시), 평가방법(시가, 공시지가) 등의 문제
☞ 상속채무의 문제 등 기타
3. 상속회복청구소송
☞ 원고
진정상속인, 사망후 인지된 혼인외 출생자
☞ 피고
참칭상속인
☞ 관할
민사소송사건이므로 가정법원이 아닌 피고의 보통재판적(피고주소지, 부동산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민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멸시효
상속인의 유류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유류분액에 미달하게 되면 유류분의 침해에 해당하고 법원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됩니다.
☞ 소멸시효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상속재산의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외관상으로 진정한 상속인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의 반환이나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상속인의 외관(사망한 사람의 호적에 허위 출생신고 등으로 상속인으로 기재, 이혼 미신고, 이중호적으로 인해 잘못된 상속인 기재 등)이 없이 사실상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참칭상속인이 아니며, 상속인의 외관을 가지고 상속인처럼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가 참칭상속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상속분을 넘어서 상속재산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진정한 상속권을 되찾는 소송을 포함합니다.
2. 상속회복청구소송의 복잡성
☞ 참칭상속인의 범위 및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거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 상속회복의 대상으로 생명보험금청구권, 유족급여, 사망위로금, 부의금, 임차보증금, 수용보상금, 분묘 등의 문제
☞ 상속회복의 기준으로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시기(사망시, 반환시), 평가방법(시가, 공시지가) 등의 문제
☞ 상속채무의 문제 등 기타
3. 상속회복청구소송
☞ 원고
진정상속인, 사망후 인지된 혼인외 출생자
☞ 피고
참칭상속인
☞ 관할
민사소송사건이므로 가정법원이 아닌 피고의 보통재판적(피고주소지, 부동산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민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멸시효
상속인의 유류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유류분액에 미달하게 되면 유류분의 침해에 해당하고 법원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됩니다.
☞ 소멸시효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상속재산의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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