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상속포기의 필요성

[상속분쟁]-상속포기의 필요성

상속포기는 빚을 물려 받지 않을 목적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넘겨 주기 위한 목적 또는 자신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이용됩니다.

아래는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3가지 이유가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첫번째 부채를 물려 받지 않기 위하여 상속포기를 합니다.

상속은 적극재산(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부채)도 상속이 되기 때문에 사망자의 적극재산(재산)보다 소극재산(부채)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는 최선순위 상속인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두번째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이 받도록 하기 위하여 상속포기를 합니다.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을 넘겨 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넘겨 받을 상속인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 남아 있다면 그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니

예를 들어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사망자의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받도록 하거나 배우자마저 포기하여 손자손녀가 상속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상속지분의 양도나 협의분할의 방법에 의해서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는데, 협의분할의 경우에는 부채 승계의 부담에서는 벗어 날 수 없습니다.

 

세번째 상속인 자신의 채무로 인한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상속포기를 합니다.

상속을 받을 경우 자신의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동일한 효과로 협의분할의 방법으로 자신은 재산을 안 받고 다른 상속인이 받도록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사해행위이므로 취소 대상이 될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 하므로 지양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2011년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며 같은 목적이라도, 협의분할은 취소 대상이지만 상속포기는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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