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시효

[시효]-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시효

[기초지식]
유류분(遺留分)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하며 유언자의 의사만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경우, 남은 가족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정하는 제도로 유언보다 우선한다. 유류분에 해당되는 유가족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이며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루분은 법정 상속분의 1/3이다.그리고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유류분을 받지 못합니다.

소멸시효(消滅時效)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이러한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한 후 소송을 제기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기각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민법 제 조의 규정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조 전단의 년의 기간은 물론 같은 법조 후단 1117 1의 년의 기간도 그 성질은 10 소멸시효 기간이다.

민법 제 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1] 1117사실을 안 때로부터 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1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 ' 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 등의 사실을 안 것 만으로 곧바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민법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히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권리자가 소송상 무효를 주장하기만 하면 그것이 근거없는 구실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함은 부당하므로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의 주장에 관하여 일응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그 권리자가 위 무효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

유류분권리자가 소멸시효기간의 경과 이전에 [2] 사인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수증자에게 수증자가 보관중인 망인 명의의 예금통장 및 인장의 교부와 망인 소유의 금원 중 수증자가 임의로 소비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이나 청구 자체에 그와 반대로 위 사인증여가 유효임을 전제로 그로써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유류분반환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1117조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이러한 법리는 상속재산의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달리 그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유류분반환 청구를 제기할 때에는 반드시
① 증여 사실을 안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후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② 증여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후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기간은 증여 사실을 안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안 때의 의미 및 기산점은, 상속개시와 유증·증여의 사실을 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됨을 안 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법원도,“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증여 등의 사실을 안 것만으로 곧바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다6643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법원은 피상속인 사망 후 1년이 도과된 상태에서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교부된 위 망인의 자필유언증서의 사본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를 침해하는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유언의 검인을 받으면서 자필유언증서의 원본을 확인한 시점에서야 비로소 그러한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으로, 해당 권리는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다46346 판결)”라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와 같이 증여 사실을 안 때의 의미 및 피상속인 사망 후 1년의 기산점은 상속개시와 유증·증여의 사실을 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됨을 안 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후 1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섣불리 유류분청구권를 포기하는 우를 범하지 마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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