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상속분쟁]-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0 순위:배우자

배우자는 항상 최선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이 있을 때는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은 없고 직계존속만 있을 때는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란 혼인신고한 법률상 배우자만을 말하며, 사실혼 관계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혼 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아닙니다.
 

1 순위:직계비속

자녀, 손자·손녀, 증손을 말합니다.
자녀와 손자녀가 있을 때는 자녀가 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어야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모계도 포함되므로 외손자녀도 직계비속이며 양자와 혼외자도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계모자는 친족이 아니므로 서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사망 시점에 임신 중인 태아는 출생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2 순위: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를 말합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있을 때는 부모가 상속인이 되고, 부모가 없어야 조부모가 상속인이 되며 모계도 포함되므로 외조부모도 직계존속입니다.
양부모도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3 순위:형제자매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비속이 아무도 없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며 아버지가 다른 형제, 어머니가 다른 형제도 상속인이 됩니다.
 

4 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

먼저 3촌이 상속인이 되고 3촌이 없거나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4촌이 상속인이 되며, 3촌은 존속으로는 백부,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가 해당되고, 비속으로는 형제자매의 자녀인 조카들이 있고, 4촌은 존속으로는 할아버지의 형제(=종조부)와 자매(=대고모), 외할아버지의 형제와 자매가 해당되고, 비속으로는 3촌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자녀(=종손자)들이 있습니다.
 

5 기타 : 상속인이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상속인이 아무도 없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특별연고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동거자, 부양이나 간호를 한 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그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받을 수 있고, 특별연고자의 재산 분여 청구도 없으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4촌까지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후순위자는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므로 순차적으로 채권자의 청구를 받고 상속포기를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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