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한정승인 & 상속포기 준비서류 및 안내

[상속분쟁]-한정승인 & 상속포기 준비서류 및 안내

한정승인 & 상속포기 준비서류 및 안내
 
가 상속인 각 1통
 
 가족관계증명서 (망인의 사망사실이 표시 되어야 함)
 주민등록등본 
③ 주민등록초본 
④ 인감증명서 
⑤ 인감도장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속인 각자의 명의로 1통씩 발급 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상속인들이 같이 나오면 중복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나 피상속인 (망인) 각 1통
 
(상속인의 권리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로 나눠질 경우 망인서류는 각 2통 필요)

 기본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망인의 사망사실이 표시 되어야 함)
 주민등록말소자등본 - 주민등록말소자초본

2008. 1. 1. 이전 사망한 경우에는 ①, ② 대신 제적등본 1통을 준비합니다.
서류는 1통씩입니다. 단 상속인 중 1명은 한정승인, 나머지는 상속포기 하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서류는 2통씩 준비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 소명자료 ◈
 
(망인의 재산과 부채를 재산목록에 넣기 위해서는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 부동산 :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
- 예 금 : 예금 잔고 증명서
- 부 채 : 부채증명원
- 체 납 : 동사무소 - 과세납세증명원 / 세무서 - 체납에 대한 사실증명
- 사 채 : 차용증 등
 

다. 미성년자 각 1통
 
 가족관계증명서 (망인의 사망사실이 표시 되어야 함)
 주민등록등본 
③ 주민등록초본 
④ 법정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인 때는 이해상반행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거나, 전원이 함께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않는 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부는 상속포기, 일부는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해상반행위가 되서 법정대리인은 대리권이 없으므로 민법 제921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라. 재외국민 or 외국인서류 각 1통
 
- 위임장 - 동일인증명서 - 거주사실확인증명서
- 서명인증서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재외국민만 포함)
- 위임받는 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재외국민 및 외국인 서류의 경우, 작성 후 해당 영사의 공증이 있어야 함.
 
 
○ 한정승인의 경우, 망인의 현존한 재산 및 부채가 파악이 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조회서비스(금융감독원 대리업무 국민은행에서 신청가능) 신청 후 약 10일-14일 후 조회되어 나오는 결과를 중심으로 예금 및 부채가 소명되는 해당 금융기관(ex: 하나은행,신한은행, 삼성카드 등)을 직접 방문하시어 확인서(소명자료)를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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