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무효확인청구소송

유언무효확인청구소송

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할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는 특정사항에 관한 상대방 없는 단독의 의사표시로 법정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입니다.(민법 1060조)

현행 민법상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ㅇ 자필증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년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ㅇ 녹음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년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로 하여야 합니다.


ㅇ 공정증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ㅇ  비밀증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년 월 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상에 확정일자 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봅니다. 

ㅇ 구수증서 : 구수(口受) : 말을 직접 듣고 가르침을 받음을 뜻합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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