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후속조치-상속지식-사망신고 후속조치 안내(사망신고 후 할일)

[사망신고]-후속조치-상속지식-사망신고 후속조치 안내(사망신고 후 할일) 



1. 사망자의 재산 조회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상속인 조회 서비스)
 
* 신청인: 상속인 또는 대리인(신청기관 직접 방문)
 
* 신청서: 접수기관에 비치되어 있음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제출 해야 함) 다정 법률사무소 상속인 위임장 링크
 
* 접수기관: 금융기관(본.지원) , KB은행 본.지점, 농업 협동조합 회원조합 및 단위조합 본소,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동양증권, 우체국, 아래 해당기관 참고
 
 
* 조회범위 및 대상회사
 
- 조회범위 : 피상속인의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및 보관금품의 존재 유무
- 금융채권 :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각종 예수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 금융채무 :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상각채권) 등 금융회사가 청구권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
- 보관금품 :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임치계약금품(2012.6.11. 서비스 예정)
- 부가서비스 : 신청인(상속인)에게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금액 및 상환일 통보(2012.9. 1. 서비스 예정)
- 조회대상 금융회사 : 은행, 농축협, 수협,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종합금융회사,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한국예탁결제원.(자산운용사 및 선물회사는 2012.11.1 접수분 부터 서비스 예정)
 
* 조회절차
 
① 금융감독원은 접수대행기관에서 접수된 조회신청서를 취합하여 각 금융협회에 조회 요청
② 각 금융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여부 조회요청
③ 금융회사는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여부 및 채무금액을 해당 금융협회에 통보
④ 각 금융협회는 취합된 조회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통보(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결과 조회 가능)
 
※ 접수일로부터 7일경과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서 조회 결과를 일괄확인 할 수 있으며 조회결과를 받으신 후 예금 등 금융자산 인출 문의는 해당 금융회사로 하셔야 합니다.

 
* 조회절차
 
신청일로부터 6~20일(각 금융협회별로 처리기간이 상이함.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 참조)
다정 법률사무소 금융거래조회서비스 다운링크
 
 
* 신청서류
 
-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 사망자의 사망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상속인의 위임장(상속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
 
상속인 위임장 링크
 
 
< 각 금융협회 금융거래조회결과확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각 금융협회명 클릭시 해당 금융협회 금융거래조회결과확인 화면으로 연결
 
 
2. 사망자 소유토지 조회(조상땅 찾기 서비스)
 
국토지리정보원(http://www.ngi.go.kr)이 제공하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하여 사망자가 생전에 소유한 토지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
- 신청기간 : 공부상 사망 처리된 이후
- 접수기관 : 국토지리정보원이나 시,도,시군구 지적업무부서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 : 접수기관에 비치
- 구비서류 :
 
상속인 신청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등 첨부
 
 
- 신청서류 확인 및 제공자료
 
* 신청자 신분,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서상 상속인과 사망자의 관계, 사망날짜 확인 후 적격자로 판단되면, 지적전산자료를 검색하여 민원신청일 기준으로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 소유현황을 확인, 제공
 
% 1960. 1. 1이전 사망 : 호주인 사망자 → 호주계승자(장자) 단독상속
                       호주가 아닌 사망자 → 동일호적내 직계비속 균등상속
 
 
- 기타 참고사항
 
채권확보.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간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공되지 않음.
-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조회할 수 없음.
 
 
3. 사망자의 재산 상속
 
[민  법]제1000조 (상속의 순위<개정 1990.1.13>)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1.13>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 순위는 망자의 직계비속 자손을 말한다.
(비속이란 자녀나 손자 손녀를 말합니다. 자녀란 양자 까지도 포함합니다)

또 자식이 있는 부인도 당연히 1순위에 포함되고 여기서 손자 손녀가 1순위가 될수도 있는데 이는 자녀가 사망하였을 경우 자녀의 자손이 손주손녀가 상속순위가 될수도 있읍니다. 이를 대습이라고 합니다.)

태아의 상속순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혼인외 자손은 아버지의 인지, 즉 확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참고로 사실혼관계에서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
재혼의 경우 아내가 다른남자와 태어난 자식은 입양을 해야 상속이 가능한데 이를 가봉자라고 한다.
 
제2순위는  1순위 해당자가 없으면 다음과 2순위를 정하여 상속한다.
망자가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부모님)과  자녀가 없는 배우자는 공동상속한다.
직계존속이 다수인경우는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가 되고 촌수가 다르면 최근친이 상속인이된다.
직계존속이란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와 같이 본인을 출생토록한 친족,양부모(부계, 모계 양가측,생가측,불문)
참고로 할것은 장인장모는 사위의 재산을 상속 받지 못하며 시부모의 재산은 며느리가 상속할수 없다.
직계존속은 대습상속이 불가능하며 지계존속 사망시 배우자가 단독상속한다.
망자가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부모님)과  자녀가 없는 배우자는 공동상속한다.
직계존속이 다수인경우는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가 되고 촌수가 다르면 최근친이 상속인이된다.
직계존속이란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와 같이 본인을 출생토록한 친족,양부모(부계, 모계 양가측,생가측,불문)
참고로 할것은 장인장모는 사위의 재산을 상속 받지 못하며 시부모의 재산은 며느리가 상속할수 없다.
직계존속은 대습상속이 불가능하며 지계존속 사망시 배우자가 단독상속한다.
 
제3순위는   1순위 2순위 해당자가 없으면 다음에 3순위를 결정한다.
방계 2촌이내에 형제자매가 상속한다.
형제자매가 다수인경우 동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의 이복/동복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방계 2촌이내에 형제자매가 상속한다.
형제자매가 다수인경우 동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의 이복/동복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제4순위는   부와 모계를 합하여 4촌이내의 혈족이 상속인이 된다.   
방계혈족이 다수인 경우는 동순위로 상속한다.
촌수가 다르면 최근친자가 상속인이 된다.
방계혈족이란 직계는 아니고 공동시조에 의해서 연결된 3촌또는 4촌의 관계를 말하며 3촌이 선순위이고 4촌은 후순위가 된다.
 
 
4.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1)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2) 협의분할에 의하여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3) 상속등기를 한 후 다시 협의를 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음.
 
* 상속재산의 불분명한 경우 별도 상담 요망
 
1. 등기 신청시 필요한 서면
   가. 등기 신청서
   나.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다. 토지․건축물대장등본 혹은 토지․집합건축물대장등본
   라. 제적등본(필요한 경우에 구 호적법상 전적전 제적등본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 입양관계증명서
   마. 주민등록초본
   *   상속인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일 때, 상속결격자가 있는 때, 특별수익자가 있는 때, 상속의 포기가 있는 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한 때, 대습상속이 있는 때 등의 경우에는 첨부서면이 추가됨.
   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
   사. 인감증명서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라 함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해 각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등기신청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가등기후 협의분할에 의한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의 본등기 의무자는 갑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갑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중 1인인 병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경우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간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해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 공동상속인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첨부서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여러장인경우 전부 인감도장 간인) 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작성하며 각자의 인감으로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등기신청서에첨부한 상속재산협의분할서와 유언증서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할수 있으며 이때 신청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취지를기재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매수인의 사망후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협의분할서의 첨부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수분양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간에 상속인중 1인이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분양계약서상에 매수인의 명의가 그 승계할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되고 또한 그 자가 당초의 수분양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는 표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분양계약서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인 호적등본. 제적등본. 분할협의서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정상속지분대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협의분할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우건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일정지분대로 이행을 명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유중에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사실 및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공동상속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경우엔 판결정본과 상속재산협의분할서 및 호적등본. 제적등본등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소정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원고들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수있습니다.
 
 
6.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 경정등기 신청
 
상속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후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단독 또는 일부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공동상속인 명의로 된 등기를 단독 또는 일부의 소유로 경정하는 등기입니다.
 
 
7.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유증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로써, 포괄적유증과 특정적유증이 있으며, 유증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 부터 효력이 발생됨.
포괄적유증의 경우 유증에 의해 유증자의 재산이 수증자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부동산에 관하여도 이전등기없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다.
특정적유증의 경우 유증자의 사망으로 그 재산이 수증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수증자에게 재산이전청구권만 발생한다.

따라서 사망자의 재산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고 그 후 상속인(유증의무자)의 이행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 이상의 유언집행자들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신청방법
 
1. 수증자 명의로 직접신청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미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는 상속등기를 말소함이 없이 상속인으로부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유증의 목적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
유증의 목적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는 수증자 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3. 부동산중 특정 일부만을 유증한 경우
소유부동산 중 특정 일부만을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이 있을 경우 유언집행자는 유증할 부분을 특정하여 분할등기 한 다음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4. 유증의 가등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는 신청할 수 있다.
 

첨부서면
 
1.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유언증서" 또는 "유언증서 및 제3자의지정서(제3자 인감증명 첨부)" 또는 "유언증서 및 심판서"
  - 유언자의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인 겨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2. 유언검인조서
  - 유언검인조서등본(자필,녹음의 경우) 또는 심판서등본(구수증서의 경우) 또는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유증에 정지조건이 붙은 경우)
  -  유언에 대한 다툼있는 사실이 기재되면 상속인들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첨부.
3. 유언자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면
4. 신청서부분(등기필증 작성용)
5. 부동산이 농지로서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유증의 경우는 농지취득가격증명을 첨부.
6. 유언집행자의 인감증명서
7. 등기의무자(유증자)의 등기필증
8.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혹인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면
9.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10.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8. 재산상속의 한정승인. 포기 청구
 
사망한 사람의 아들․딸과 배우자,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을 받고 만약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사망자와 최후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예를 들면 사실혼의 배우자)이나, 요양․간호한 사람, 그밖에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도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 재산상속의 비율
 
호주승계를 하는 맏아들이나 결혼한 딸이나 차별 없이 아들․딸은 모두 동일한 상속분을 받습니다. 즉 아들이건 딸이건, 장남이건 차남이건, 기혼이건 미혼이건, 혼인 중의 출생자이건 혼인 외의 출생자이건 상속분에 있어 차별이 없으나 사망자의 배우자인 남편이나 아내는 자녀 각자의 상속분 보다 50%를 더 받습니다. 
 
○ 자녀 없이 사망한 자의 재산
 
부모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는다. 배우자는 부모보다 50%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축적에 기여하거나 특별히 부양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자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데 특별히 기여를 하였거나,사망자를 특별히 부양한 사람은 자기 고유의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수를 상속분으로 받게 되며 기여자의 기여분에 관해 상속인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기여의 시기와 방법, 기여의 정도, 그밖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기여분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 상속권이 침해당했을 경우
 
법원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등 소극적 재산도 상속되는데, 상속인이 자신에게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 할 수 있습니다.  
  
 
9.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기간 경과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 신청인 : 상속인
- 구비서류 사망자 제적등본,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상속자), 상속포기 각서
-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각 1부, 상속인 신분증 (상속자를 제외한 인감날인 포기서 및 인감증명서)
- 상속 포기한 법원 판결문 또는 공증서 제출시 상속포기서 불필요
- 이전등록처상속자 주소지 관할 행정관리 (차량등록 관련 부서)
 
- 과태료
.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망하였을 때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함.
. 신청기간만요일로부터 10일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때는 과태료 10만원
.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시마다 과태료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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