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공고]-한정승인 이후 신문공고 안내문
한정승인후 한정승인사실에 대하여 신문공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그 행위와 관련하여 내용을 정리하여 드립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
1. 공고의 시기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2. 공고의 방법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하고,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제2항, 동법 제88조 제2항, 제3항).
3. 채권자에 대한 최고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조).
4. 손해배상책임
공고와 최고는 한정승인자의 의무이나이를 게을리 하였다고 하여 한정승인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그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채권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민법 제1038조 제1항 전단).
이때, 변제받지 못한 상속채권자 등은 그 사실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8조 제2항).
관련판례
▣ 대법원 2010.3.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민법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하 ‘한정승인자’라 한다)에 관하여 그가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제1026조 제3호) 외에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정승인으로 발생하는 위와 같은 책임제한 효과로 인하여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당연히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민법은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등에게 변제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으나( 제1032조 이하), 한정승인만으로 상속채권자에게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민법 제1045조 이하의 재산분리 제도와 달리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상속재산임을 등기하여 제3자에 대항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한정승인자가 그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무를 상속개시 전부터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근거규정(민법 제1032조, 비송사건절차법 65조의 2)
상속한정승인 심판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사실과 일정한 기간(2개월)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법원(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지가 서울이라면 서울지역신문(예: 경향신문, 조선일보, 한겨례, 중앙일보 등등) 소속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공고해태의 불이익(민법 제1038조) :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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