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한정승인을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3개월 이내란 언제까지 인가요?
질문 : [한정승인]-한정승인을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3개월 이내란 언제까지 인가요?
어머니가 7월 1일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채무가 상속재산 보다 많아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어머니가 돌아 가시고 3개월 이내에 하라고 되어 있는데 3개월 이내란 언제까지를 말하는 건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머니가 7월 1일날 사망하였다면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서 7월 2일 0시부터 3개월 이내를 계산 하시면 됩니다.
7월 2일 0시부터 3개월 이내면 10월 1일 24시가 됩니다.
다만 10월 1일이 토,일요일이거나 법정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의 24:00직전까지로 기한이 연장됩니다.
그러나 초일불산입 같은거 언급하지 말고 법원 서류는 무조건 여유롭게 미리 접수하는게 장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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