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후순위 상속인이 먼저 상속포기, 한정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질문: [상속포기,한정승인]-후순위 상속인이 먼저 상속포기, 한정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저희 고모가 돌아가셨는데 고모부는 수년 전에 돌아가셨고,
사촌 언니(고모의 딸)는 외국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고모 돌아가신지 두달 째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일단 저희 아빠가 고모 장례를 치뤄드렸는데요,
장례 기간 중 작은엄마가 고모의 전화번호부를 보다보니 채무 기록 같은 것이 있다고 하여
가족들 모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하는 거 아닐까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기간이 다 될때까지 사촌언니와 연락이 안 된다면
저희 가족과 작은아빠 가족이 먼저 신청할 수 있나요?
이렇게 신청한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수리된다면 저희 가족은 아무 피해도 없을까요?
상속 순위와 상관 없이 먼저 채무 사실을 안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 한정승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고 상속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으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선순위 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순위 상속인은 상속포기 고려기간 내에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또는 앞서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나 다만,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있다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한정승인신고가 있었는지 확인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을 한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선순위 상속인에 앞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 다음 순위 상속인들은 자신이 상속인이 될 것을 알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다음 순위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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