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기간-한정승인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한정승인]-기간-한정승인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한정승인]-기간-한정승인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갑자기 급사하셨는데요...제가 20살 누나가 23살입니다. 빚이 팔천정도 되는것 같아요.
자식에게 빚이 상속된다는데...한정승인하면 면책받을수 있나요
한다면 한정승인기간이 있나요
비용이 많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한정승인신고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이 위 상속채무를 인지 한 날로부터 3개월내에 법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한 후 상속채무가 과다한 경우 귀하를 포함한 상속인은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고를 하면 귀하 아버지의 상속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귀하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제4순위 법정상속인(아버지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연명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기 어렵다면 귀하와 누나(1순위 법정상속인)가 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면 나머지 4순위 법정상속인까지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유비용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인지료와 송달료 만이 소요될 것입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민법 1028조).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만으로써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다. 한편 청산의 결과 상속재산이 남으면 이것은 상속인에 귀속한다. 상속재산이 결손임이 분명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이익인지 결손인지 알 수 없는 때에 이 제도의 효과가 발휘된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1030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은폐하였을 경우 등에는 보통상속(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각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분에 응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1029조).
 
* 실무적으로 복잡한 상속재산 문제가 얽혀 있을 경우 법률사무소(변호사)가 한정상속 대행 업무를 해 드릴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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