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장례비용-한정승인,상속포기 절차중 적극재산에서 장례비용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 [상속분쟁]-장례비용-한정승인,상속포기 절차중 적극재산에서 장례비용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지 10일정도 지났습니다.
파산을 신청하였으나 미처 면책 결정이 나기 전에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수익자가 어머니로 되어있는 실손보험에서 병원 치료비로 900 여 만원 가량을 청구하여 받을 보험금이 있습니다. 이 병원비 보험 청구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한정승인신청 시, 적극재산 목록에 통장 잔액 목록을 기재할 때,
돌아가신 날짜 당일의 잔액증명서를 첨부해서 신청 해야하는지, 병원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은 금액이 포함된 잔액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미 지불한 장례비용 700만원 가량을 상속재산인 저 병원비 보험 청구금에서 상속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2. 보험금을 수령한 후 장례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병원비 보험금 전액을 적극재산으로 신고한 후 추후 청산과정에서 장례비용의 지출이 있었음을 주장하고 그 장례비용을 우선 변제 받은 뒤 나머지 금액으로 청산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장례비용 700만원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지요? 장례비용은 200만원 정도 밖에 인정 해 주지 않는 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4. 실손보험에서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는 사망보험금 1,000만원은 별도로 청구수령하여 사용하여도 상관없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상속비용 중 장례비용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먼저 변제해도 상속재산의 보존행위로서 단순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장례비용이 특별히 우선변제권이 있다거나 채권자의 추심에 무조건 대항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으로 장례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처분행위가 아닌 보존행위로 보아서 단순승인으로 볼 수 없고, 상속인이 장례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재산이 없다면 상속재산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 상속재산으로 장례비용을 지출했다면 상속재산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액만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할 것이고, 상속재산으로 지출을 하지 않앗다면 상속재산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구체적 처리절차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3.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보험금은 임의로 수령해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문제가 없으나 보험사가 화재쪽이나 손해배상의 개념을 적용할수 있는 보험금일 경우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판단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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