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한정승인 시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아야 하나요?
질문: [한정승인]-한정승인 시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올 1월에 어머님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명의 채무가 1억정도 됩니다.
재산은 없구요.
그런데 어머님 명의 생명 보험금이 있습니다.
금액은 4천정도 나오구요.
궁금한 것은요...이 보험금을 수령해서 채무를 갚아야 하나요?
아니면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 1월에 어머님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명의 채무가 1억정도 됩니다.
재산은 없구요.
그런데 어머님 명의 생명 보험금이 있습니다.
금액은 4천정도 나오구요.
궁금한 것은요...이 보험금을 수령해서 채무를 갚아야 하나요?
아니면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생명보험금의 수익자를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아님 단지 수익자명의를 상속인으로만 기재된경우, 과연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대법원판례입니다.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에서는 교통사고 합의(형사합의,보험사 보험금)대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합의 대행 및 상속 대행처리(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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