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공고]-한정승인이후 신문공고를 하지 않았을 겨우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요?

[신문공고]-한정승인이후 신문공고를 하지 않았을 겨우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요?

질문 : [신문공고]-한정승인이후 신문공고를 하지 않았을 겨우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1038조에 따라 한정승인자가 위에서 설명한 제1032조의 공고나 최고를 하지 않은 경우, 여러 명의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중 특정인에게 변제했는데, 이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상속재산 청산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신문공고여부는 상속한정승인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공고를 하지 않아 상속재산의 청산절차에서 배제된 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뒤늦게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만약 상속한정승인의 사실을 알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금액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면 청산절차에서 제외된 채권자라 할 지라도 손해를 입은 것이 없으므로 일단,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하겠지만, 공고를 통해 상속절차를 확실하게 마무리 할 수 있고 만약 후일 나타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고를 해 두는 것이 상속으로 인한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 하실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조문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 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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