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추가채무-한정승인심판 숙려기간중 고인의 채무를 추가로 발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한정승인]-추가채무-한정승인심판 숙려기간중 고인의 채무를 추가로 발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 [한정승인]-추가채무-한정승인심판 숙려기간중 고인의 채무를 추가로 발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한정승인심판 숙려기간 중에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무를 몇가지 더 발견하였습니다.
경정신청을 굳이 하지 않고 심판 받은 후 청산변제절차를 밟을때 추가로 발견한 채권자를 포함하여 청산변제를 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숙려기간 중 추가로 알게된 채권자가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상속재산목록 경정신청을 하여 한정승인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의 효력은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한 채무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경정신청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목록을 경정하지 않더라도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후 신문공고 기간동안 추가로 채권신고를 한 채권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한정승인 받은 사실을 알려주면 될 것입니다.

그 후, 청산변제를 할 때에 우선 순위가 있는 채권자와 채권비율에 따라 안분배당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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