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사례-사망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효력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질문:[사망보험금]-사례-사망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효력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기본적으로 사망보험금은 보험사와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속재산으로 판단합니다.
실무적으로 사망보험금을 채권자가 압류를 하는 경우도 존재하구요.
그런데 사망보험금은 고유재산으로 보며 상속인이 받더라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생명보험 등의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나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등은 장제보조적, 보상적 성격의 급여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포기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보험금을 받더라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상실되어 단순승인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망하신 분이 보험수익자로 자신을 지정했거나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경우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유족인 상속인들이 받은 보상금은 보험금이 아니라 손해배상금으로 상속재산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사망한 분이 생전에 보험계약자가 되어 보험금을 납입한 후 보험수익자로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상속세법상으로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망하신 분이 보험수익자로 자신을 지정했거나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경우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유족인 상속인들이 받은 보상금은 보험금이 아니라 손해배상금으로 상속재산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사망한 분이 생전에 보험계약자가 되어 보험금을 납입한 후 보험수익자로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상속세법상으로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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