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특별한정승인-돌아가신 아버지 빚을 특별한정승인할 수 있나요?

[상속]-특별한정승인-돌아가신 아버지 빚을 특별한정승인할 수 있나요?

질문: [상속]-특별한정승인-돌아가신 아버지 빚을 특별한정승인할 수 있나요?
남편이 2004. 8. 16. 사망했는데, 살아생전에 보증을 선 적이 있었나봐요. 
남편이 죽고 4년후인 2008. 1.경에 반지하 빌라를 막내아들 명의로 매수해 1년쯤 사는데, 갑자기 채무독촉이 오더니 경매가 진행돼 집이 넘어갔습니다. 남편의 보증빚이 남았던 거예요. 억울하지만 체념하고 빚이 다 없어진 걸로 알았죠. 또 2009. 11.경 피고에서 막내아들을 뺀 소장이 온겁니다. 남편의 생전보증빚을 남은 가족이 갚아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녀․부모․형제자매․4촌이내 방계혈족순서로 상속받고, 배우자는 망인의 자녀나 부모와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귀하와 자녀는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은 것입니다.
망인의 빚이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 상속인들의 채무부담이 가혹하므로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내지 상속포기할 수 있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이란 상속개시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과실없이 3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특별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 증명책임은 상속인이 집니다.

판례는 망인이 죽은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채권자들이 상속재산에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하다고 본 반면 망인이 암으로 오랜기간 투병 끝에 치료비도 못내고 죽었는데도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에게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합니다.

귀하는 막내아들 명의의 집이 경매될 당시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것으로 보이고, 그 후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 보증채무를 막내를 제외한 가족이 변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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