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과다]-부나 모의 채무가 너무 많은데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사망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질문 : [상속채무과다]-부나 모의 채무가 너무 많은데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사망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개시 전(피상속인의 사망)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내에만 가능하도록 한 민법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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