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지식]-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란 어떠한 것인가
가족 중 1인이 사망하였을 때 필연적으로 따르는 문제 중 하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속'문제 입니다.
하지만 흔히 말하는 '상속'은 그냥 받아야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그 종류 및 나에게 가장 유리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상속의 개시
흔히 민법상 상속의 개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실종선고와 부재선고가 포함된다 할 수 있습니다.
2. 상속
법률적 의미의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일정한 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됨을 말합니다.
이를 쉽게 설명드리자면,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배우자 및 자녀 등 기타 법률이 정한 범위의 혈족에게 피상속인이 생전 가지고 있는 재산상의 권리(밭, 임야, 부동산 소유권 등) 및 의무(채권 채무)를 모두 나누어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만약 피상속인의 적극재산(흔히 재산)이 소극재산(흔히 빚)보다 적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판드시 받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나머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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