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망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 [강제집행]-망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했을 경우 강제집행(승계집행문)의 대상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 집니다.
먼저 고인에 대한 집행권으로 강제집행을 할 경우
우선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 후 접주증명원을 발급 받아 강제집행을 담당하는 법원에 제출하면서 승계집행문 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내려달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1~3개월 후 상속포기, 한정승인 결정(심판)문을 받은 후[한정승인의 경우 신문공고 해야 함], 강제집행 담당 법원에 제출을 해야 하는데, 고인의 채권자가 결정(심판)문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부정하게 소비하였다는 사유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적극적으로 상대방 주장이 틀렸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두번 째 상속인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 3자 이의의 소, 강제집행정지신청 등을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사실(상속채무인지)을 인지하면 즉시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위 경우와 동일 합니다.
관할법원에 한정승인나 상속포기를 신청하고 난 이후 상황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 3자 이이의 소,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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