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선택문제]-상속포기를 해야 할지 한정승인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상속선택문제]-상속포기를 해야 할지 한정승인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 [상속선택문제]-상속포기를 해야 할지 한정승인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망인이 돌아 가시고 나면 상속재산을 조회 하는데, 조회결과 상속재산이 없고 빚만(소극재산) 있다면 상속인들 중 한 사람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어느 것이 좋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남겨진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상황에 맞춰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망인 께서 남겨 주신 상속재산(적극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거나, 자동차나 배(탈것)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배당변제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전원이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할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저당이 잡혔거나 압류가 되었더라도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이 문제가 됩니다.

만약 상속재산 중 자동차가 있고 그 자동차가 현재 어디 있는지 모를경우 상속채무의 크기와 상관없이 상속포기를 권해 드립니다. 실무적으로 자동차를 정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차령이 오래되었다면 멸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차령이 얼마 되지 않을 경우 폐차가 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세금, 보험, 기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장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포기의 장단점
상속포기가 제일 간단합니다. 작성하는 것도 간단하고 효과도 일체의 재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상속채무관련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응하기가 편합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도 상속포기 했다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됩니다(피고 승과 같은 결과).

상속포기를 할 경우 단점이 있는데 선순위자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내려 간다는 것입니다.
다음 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4촌까지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직계만 하고, 후에 채권자가 피고 경정을 통해서 형제 이하의 후순위자들에게 소를 제기 했을 경우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의 장단점

한정승인의 장점은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받으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극재산(부채)가 적극재산(재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는 선순위자가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에게 상속순위가 내려 가지 않으므로 후순위자들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며 한정승인시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고의 누락일 경구 채권자가 후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의 누락한 것으로 인정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며 소극재산(부채)를 모두 갚아야 하는 억울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을 경우 등기비용, 취득세, 양도세의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자동차나 배(탈것)의 경우에도 취득세, 양도세, 보험가입비용 등의 부담이 발생 합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 중에서 한 사람만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유리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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