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한정승인은 1순위인 상속자만 할 수 있나요?
질문 : [상속순위]-한정승인은 1순위인 상속자만 할 수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으로 법적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여지의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은 법정 선순위 상속인만이 할 수 있으며, 이미 1순위인자가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면 2순위인자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