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상속재산분할의 기여도란?

[기여분]-상속재산분할의 기여도란?

공동상속인들은 유언상속 또는 상속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으로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공동상속인 중의 특정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는 등 특별한 기여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분 산정을 할 때 그 기여도를 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 2(기여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 및 대습상속분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기여도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인정되며, '특별한 기여'란 가족관계에서 기대되는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이 피상속인을 수 십년 간을 동거하면서 부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는 특별기여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라 함은 ‘단순한 동거부양’이 아니라 자녀 등이 일반적인 생계유지 수준을 넘는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며 부모를 동거부양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부양을 할 것이 요구되는데, 일반적인 부모자식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는 기여자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배우자로서 일상적인 부양을 한 것도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도 다른 자매들이 모두 분가한 후 16년간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간병하였으며, 친정아버지의 제사를 모셔온 사례에서 특별한 부양을 인정하여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여분을 정하는 방법은 모든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해 정해지지 않는 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가정법원에 기여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청구나 분할을 위한 조정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가 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소송에서 기여분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다른 소송 등에서 기여분을 항변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상속재산분할청구 또는 조정 신청이 있기 전에는 기여분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