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상속포기시 방계혈족 4촌까지 모두 포기를 해야 하나요?
질문: [상속순위]-상속포기시 방계혈족 4촌까지 모두 포기를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채무가 많은 상태로 돌아 가셔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자료를 찾아 보니 방계혈족 4촌까지 모두 포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상속포기를 하려면 모든 친척들까지 한꺼번에 해야 하나요?
답변: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처음부터 방계혈족 4촌까지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순위 상속인들은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순차적으로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4촌까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4촌 이내의 상속인이 모두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먼저 선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직계비속만 상속포기를 해도 됩니다. 후순위자들은 자신보다 선순위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하면 됩니다.
망자 사망일자 기준 3개월이라는 기한 내에 방계혈족 4촌까지 수십명의 도장을 받고 서류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연락이 되지 않는 가족도 존재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문의 하시는 분들중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둘중에 어떤것이 더 낫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상속재산이 복잡하지 않다면 한정승인을 하시는 게 유리 합니다.
한정승인은 1순위 상속인에서 끝이 나지만 상속포기를 할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 복잡해 집니다.
참고로 반드시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부동산의 취득세 및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
1. 부동산의 취득세 및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
2. 중장비가 존재하지만 점유하지 않는 경우
3. 년식이 얼마 되지 않는 자동차가 존재하는데 점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4. 기타 특별한 경우
입니다.
아래는 상속순위 입니다.
상속순위 :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지고,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 및 제1003조제1항).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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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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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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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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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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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상속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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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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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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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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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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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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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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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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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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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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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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