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상속인중 누가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한정승인]-상속인중 누가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질문: 상속인중 누가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가족이 사망하였을경우 상속인들 거의 대부분들이 경황이 없어 중요한 상속절차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고인(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반드시 한정승인나 상속포기를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셔야 차후 문제를 예방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한정승인을 해야 할까요?

상속인들은 고인의 재산이 빚보다 많은 상황 또는 고인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될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 모두가 한정승인을 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 변제 후 남는 재산을 한정승인자가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재산이 빚보다 적음이 명확한 경우에는 굳이 상속인들 모두가 한정승인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경우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에 상속인들 중 누가 한정승인을 하고 누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채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상속인

채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독촉장 등을 보내서 채무 독촉을 한다면 상속포기자나 한정승인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사실을 고지하며 대응해야 합니다.
귀찮다고 가만히 계시면 최악의 상황일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제3자이의소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번거롭고 소송비용도 발생합니다. 

채권자들이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한다거나 더 이상 채무 독촉을 하지 않습니다만,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하거나 채무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개념 자체가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라도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기 때분입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했을경우 한정승인자에 대한 소송은 취하되지 않고 끝까지 판결선고일 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상속인은 변론기일이 잡히면 법원에 출석하셔야 하는 등 한정승인자는 상속포기자보다 채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독촉에 대하여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두번째. 한국에 거주 중인 상속인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피상속인(고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해야 하므로 피상속인(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해 모두 파악을 해야 가능하며, 한정승인 이후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청산절차까지 모두 마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확인하고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법적으로 상속인의 지휘을 획득 하였기 때문에 가능은 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수차례 영사관을 방문하시거나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기 위해 한국에 있는 상속인에게 위임장을 보내야 하는 등 절차가 많이 까다롭고 번거롭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한국에 거주중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편이 낫습니다.

세번째. 직계비속 중 자녀

상속인 중 나이가 어린 상속인이 조재 할 경우 피상속인(고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0조에서의 법적 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0조의 순위에 있는 사람 중 순위에 따라 누군가가 상속을 받게 된다면 해당 상속인의 아래 순위의 사람은 더 이상 상속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아들이 있다면 상속순위 1번인 아들(직계비속)만 상속인이 되며, 후순위인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피상속인(고인)이 아들이 없고 손자가 있다면 손자가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유일한 상속인이 되며, 반면에 자녀나 손자녀가 없다면 상속순위 2번인 고인의 부모가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3순위인 형제자매와 4순위 방계혈족은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민법 제1000조와 무관하게 언제나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3조에서 배우자의 상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즉, 민법 제1000조에 정해진 순서대로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는 공동으로 상속을 받으며, 직계 존비속이 없으면 배우자 단독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채권자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인의 자녀 중 한 분이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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