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용을 상속재산으로 공제할수 있다는 근거 판례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으로 공제할수 있다는 근거 판례

고인이 돌아가시면 상속인들은 장례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장례비용입니다.
그런데 장례비용은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서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므로, 고인이 남겨주신 상속재산으로 일부 충당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에는 단지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을 뿐이지만 두 개의 대법원 판례로 위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998조의2

제998조의2 (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중에서 지급한다.

아래는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으로 충당이 유효하다는 관련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97다3996에서는 장례비용이 위 민법 조항 상의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는 것이 옳으며, 묘지구입비는 장례비용의 일부라고 봐야 한다.
장례비용으로 5백만원, 묘지구이비 412만원 합계 912만원을 장례비로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공유물분할등】

【판시사항】
(1)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 장례비용, 상속재산 관리를 위한 소송비용이 민법 제998조의2 소정의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상속인의 사망 후 수탁인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것인지 여부와 공동상속인 중 다른 일방이 부담할 부분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2)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는 것이 옳고, 묘지구입비는 장례비용의 일부라고 볼 것이며,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도 상속에 관한 비용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26조 / (2) 민법 제998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다19259 판결(공1994하, 2299),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43054 판결(공1995상, 1824), 대법원 1996. 6. 11. 선고 94다55542, 55545 판결(공1996하, 2102),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1141 판결(공1997상, 927) /(2)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35 판결(공1982, 424)

【전 문】
【원고,피상고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피고,상고인】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12. 19. 선고 96나284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금전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 가 1987. 5. 7. 망인의 가정부이던 소외 에게 대구 수성구 중동 37의 2 대 462.1㎡와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대지와 주택 모두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둔 사실, 위 망인의 장남인 피고 는 1994. 7. 14.경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에게 대금 31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즉, 원심의 그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가 사망하기 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3. 6. 24. 채무자 ,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대구은행, 채권최고액 6,500만 원으로 한, 같은 해 7. 9. 채무자 월성잠업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위 대구은행, 채권최고액 3,900만 원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가, 1994. 6. 30. 같은 해 6. 29.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원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1996. 11. 28.자 준비서면의 진술로써 위 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금 80,000,000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의 소유가 아니라 위 망인이 위 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것에 불과하다면, 위 이 위 금원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위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주장으로 볼 여지도 있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 가 변제한 금원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주장의 취지가 무엇인지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이를 명확하게 한 다음 과연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가 위 망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인지, 피고 가 변제한 액수가 얼마인지를 심리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확정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는 위 망인의 사망을 전후하여 망인의 간병비로 금 6,400,000원, 상속재산관리업무 담당자인 소외 의 급료로 금 11,000,000원 등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상속인들이 각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금원이므로 위 금원 중 원고의 부담 부분은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가 위 각 금원을 지출한 점과 그 지출금이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서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상속재산의 유지·관리를 위한 필요적 비용인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즉,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상속비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이 장례비용으로 금 5,000,000원, 묘지구입비로 금 4,120,000원, 상속재산관리를 위한 소송비용으로 금 11,7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점은 선뜻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민법 제998조의2),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는 것이 옳고, 묘지구입비는 장례비용의 일부라고 볼 것이며,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도 상속에 관한 비용에 포함된다 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 는 원심에서 위 망인의 장례비용으로 금 5,000,000원, 묘지구입비로 금 4,120,000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상속재산인 대구 수성구 상동 76의 1 대 3,954㎡ 중 10,000분의 1,985 지분에 관하여 소외 가 위 망인의 사망 후 원고 및 피고인들을 상대로 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응소를 하느라고 그 변호사비용 등으로 합계 금 11,700,000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일정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자가 상속인을 두고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장례를 치른 이상(원고도 위 망인이 사망한 후 묘지에 장사를 지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장례비용이 드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일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과연 위 망인의 장례비와 묘지구입비용으로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그 비용은 위 망인의 사회적 지위나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인지를 심리하고, 또한 위 의 제소에 대하여 응소하는데 든 비용이 이 사건 상속재산을 관리·보존하기 위한 것인지, 그 액수는 얼마인지를 심리·판단하여 그 중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 부분을 확정하고 이를 원고의 상속분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비용이 상속비용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고 가 이를 지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의 증언을 배척하고,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등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피고 의 주장을 배척하고 만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오인을 하였거나 민법 제998조의2 소정의 상속에 관한 비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3. 피고들은 원심판결 중 공유물분할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아무런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점에 관한 상고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금전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2003다30968 판례는 장례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액수의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한정승인이 유효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1) 장례비용이 민법 제998조의2 소정의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3) 상속의 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2)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3)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998조의2 / (2) 민법 제1026조 제3호, / (3) 민법 제1019조, 제102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공1997상, 1592)

【전 문】
【원고,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상고인】  외 2인

【원심판결】 제주지법 2003. 5. 14. 선고 2002나185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피고 은 금 9,424,697원, 피고 은 각 금 6,283,13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0. 11. 18.부터 2000. 12. 17.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소외 망 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민법 제998조의2),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참조).

그리고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소외 망 정한철이 사망한 후 정한철이 가지고 있던 소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8,793,540원을 수령하여 이를 망인의 장례비용에 충당하였다는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상속재산인 해약환급금을 정한철의 장례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정당하여, 해약환급금은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모두 지출되어 남지 않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기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한정승인을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원고가 소외 망 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상속인인 이 사망한 후 그의 유일한 상속부동산이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경락되고, 그 경락대금 전부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비로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들이 한정승인을 하였고,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기각한 것은 한정승인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로 하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망 은 원고에게 금 21,990,96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00. 11. 18.부터 30일이 되는 2000. 12. 17.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인 연 19%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과 자녀들인 피고 이 있는데, 모두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각 그 상속분에 상응하는 금액인 피고 은 금 9,424,697원(21,990,960원 × 3/7), 피고 은 각 금 6,283,131원(21,990,960원 × 2/7)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망 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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