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한정승인 절차에서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질문 : [자동차]-한정승인 절차에서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적극재산중에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한정승인시 고인의 적극재산 중 자동차나, 중장비, 오토바이, 선박 같은 종류의 재산이 있는 경우 주의 하셔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 심판문을 받기 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상속한정승인 이후 청산시 발생됩니다.
자동차나, 중장비, 오토바이,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번거롭게 불편하겠으나 재산평가를 하여 청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치가 없고 차령초과 대상이면 말소처리를 하여 고철비용만 상속재산에 반영하여 청산을 하면 되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나 압류권자를 통해 경매나 공매를 통하여 정리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유를 하고 있지 않는 경우 발생합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를 해야하는데 물건(자동차나, 중장비, 오토바이, 선박)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 정확한 평가가 어렵고 설사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평가금액 만큼은 상속인이 상속인 개인재산으로 청산을 하야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됩니다.
평가 금액이 작다면 어떻게 부담할 수도 있겠으나 재산평가 금액이 크다면 그때는 정말 곤란한 상황이 되지요.
가끔 다른사무실에서 한정승인을 받고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상속인들이 사무실에 찾아 오시는데 이 경우 정말 도와 줄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처리한 사무실에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 말만 믿고 처리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정승인을 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지요.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만 하면 되니깐요.
정작 문제는 청산시 발생하는데.....
청산절차를 제대로 해본적이 없으니 그 문제점을 알리가 없겠지요. ㅠ.ㅠ
청산시 문제가 발생하여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진행한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니 도난으로 신고를 하면 된다고 했다하는데 이 경우도 경험이 없어 잘못된 설명을 한 것입니다.
도난접수는 실제 도난을 당했을때 접수가 되는 겁니다.
장비(자동차나, 중장비, 오토바이, 선박)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이지 실제 도난당한것이 아니니 경찰서에서 사건접수를 받아 줄리가 없겠지요.
그래도 자동차나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이라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자동차의 환가가치가 제로가 되면 법률에 근거 차량을 말소 및 폐차를 해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비, 선박 같은 경우 처리를 할 법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속인 명의로 계속 존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 문제, 검사문제, 과태료, 세금 문제 등 여러가지 상속인에게 불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거북하더라도 상속인 전원(4순위까지)의 상속포기를 권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고인의 적극재산 중 자동차나, 중장비, 오토바이, 선박같은 것이 있을 경우 충분히 알아 보시고 한정승인을 받야야 할 지 아니면 상속포기를 해야할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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