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한정승인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 [한정승인]-한정승인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어머님이 저번달에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많으신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변에서 한정승인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한정승인을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망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채무가 많이 있었다면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데, 아래에 한정승인 절차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번째 망인의 상속재산조회를 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셔서 먼저 피상속인(망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조회해보아야 합니다(원스톱서비스).
조회 신청 하실때는 망인의 재산 전체를 체크 하셔야 자동차, 중장비, 오토바이, 부동산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가끔식 금융재산만 조회만 하셨다가 후에 누락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이 발견되어 한정승인의 재산목록을 수정하시거나 심판이후 경정을 하는 번거로운 일이 발생 하실 수도 있으니 꼭 체크에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필요서류를 준비 하셔야 합니다.
☆ 피상속인(망인)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
☆ 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인감도장.
☆ 피상속인(망인) 재산,부채 관련서류
- 잔고증명서, 부채증명서, 보험예상환급금 내역,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중기등록원부,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세번째 한정승인심판접수
망인의 초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심판 청구서와 소명자료(위)를 첨부하여 접수합니다.
통상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법원의 판결문이 나오는데 까지는 법원마다 차이가 나지만 평균적으로 1~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지방의 지원의 경우 결정이 빨리 나고 대도시 가정법원의 경우 3개월이상 걸립니다(서울가정법원의 경우 5개월 이상 소요됨).
네번째 신문공고 및 채권자 통지
☆ 신문공고 :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은 후에는 5일 내에 일간신문에 1회, 2개월이상 공고해야합니다.
☆ 채권자 통지 : 채권자 통지는 상속재산이 빚보다 많아 청산이 필요할 경우 채권계산서를 보내라는 통지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신하는 방법으로 진행 합니다.
[청산할 재산이 없다면 굳이 통지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자에게 연락이 오면 그 때 구두로 통지하시고 한정승인 심판문을 팩스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다섯번째 청산절차(배당변제)
한정승인을 받은 분은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청산절차(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4조제1항).
참고로 “우선권 있는 채권자”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우선권 있는 채권에는 저당권부 채권, 질권부 채권 등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조금만 자료를 찾고 공부를 하시면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청산절차의 경우 웬만하면 사무실에 의뢰해서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리스크가 크고 해야하는 절차도 한정승인보다 훨씬 더 복 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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