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한정승인의 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상속한정승인의 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버니가 저번달에 돌아 가셨습니다.

주변에 물어 보니 한정승인의 소멸시효가 존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기간을 넘기게 되면 단순승인이 되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한정승인의 소멸시효가 언제까지 인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한 글의 문맥을 보면 한정승인의 접수 기간을 문의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정승인의 소멸시효은 존재 하지 않으니깐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개시일이란 말은 자연적 사망일간주사망일이 있는데, 자연적 사망일은 실제 사망이라는 사실이 발생한 것으로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사망의 연월시분으로 추정하며,

간주사망일의 경우 실종선고에 의하여 사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보통 실종에서 5년간의 실종기간이 만료되는 때에고 전쟁이나 선박의 침몰 들으로 인한 위난실종에서는 1년간의 위난이 지난 때입니다.

민법에서는 실종의 경우 특정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선고를 하는데 상속개시일은 이러한 실종선고일이 아닌 5년 또는 1년이 경과한 날입니다.

3개월 기간 연장의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

청구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참고적으로 특별한정승인의 기간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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