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미성년 아이 엄마가 단독 친권자인데 사망했습니다. 남편이 제가 한정승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미성년 아이 엄마가 단독 친권자인데 사망했습니다. 남편이 제가 한정승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 7년전에 아이 엄마와 이혼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모든게 귀찮아서 친권 양육권을 모두 아이 엄마에게 넘겨 주었구요.

그런데 이번 12월 초에 아이 엄마가 채무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알아 보니 미성년 아이가 단독 상속인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아이를 대신해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아이가 한정승인을 받아 전 아내의 채무를 안 갚을수가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선생님의 질문 내용으로 보아,


이혼 하실때 친권 양육권을 사망한 전 부인으로 단독 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미성년 자를 대신하여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려면 먼저 선생님이 친권자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친권자 지정 청구는 친권자가 사망후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친권자의 지정을 청구할 수 있고,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수 있으며, 이 경우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일명 최진실 법].


상대방(선생님의 경우 사망한 전 부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친권지 지정 청구를 하셔서 법원의 결정을 받으시고, 그 이후 미성년 자 친권자 부의 자격으로 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친권자 지정 청구와 한정승인 청구를 같이 하며, 한정승인 재판부에서 친권자 지정에 관한 보정명령을 내려 주시고, 친권자 지정 결정 이후 한정승인 재판부에 보정서를 제출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한정승인이 인용 됩니다.


이후 절차는 일반적인 한정승인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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