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가족 사망 시 한정승인이 왜 필요한가요?
저희 아버지가 2020년 12월 24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혹시 모르니 한정승인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조언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 아버지는 채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꼭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인의 채무가 확인 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망인의 사망일자 3개월이 이후 망인의 채권자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반드시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채무가 있는 상태로 망인 사망 시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한정승인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 한정승인을 할지 상속포기를 할지 신중하게 따져 봐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상속포기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이 전원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후순위자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담이 4촌까지 내려 갈 수도 있으니 선순위 상속인 중에 최소 한사람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있으면 후순위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으므로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적국재산 중 채권채무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나, 실물을 확인할 수 없는 자동차(대포차 등)나 중장비, 선박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 가능한 상속인 전원 상속포기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재산 적극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경매로 넘어 가도 사망일과 낙찰일 사이에 공시지가 등이 상승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를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따져 봐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예상될 경우에는 한정승인보다 상속포기를 권해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반드시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종의 보험차원으로 한정승인을 하시는 게 유리할 듯 싶습니다.
뒤 늦게 상속 채무를 알게 된 경우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채권자의 통지나 법원의 소송 서류를 받고서야 상속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정승인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한정승인과 구별하여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망자 사망이후 3개월 이내에 하는 한정승인이 특별한정승인보다 훨씬 더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한정승인 대행을 의뢰하신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그리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한 판단이지 앓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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