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아버지(어머니)가 개인파산 진행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상태인데 아버지의 상속인들이 저희 어머니, 저, 제 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유가족 여러분에게 위로와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고인(망인)이 개인파산을 진행 하셨을 경우 파산선고 전에 사망한 경우와 면책결정 전 사망한 경우, 그리고 면책결정 후 사망한 경우에 따라 상속인이 대처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파산선고전 사망하였기 때문에 아래 파산선고 전 사망한 경우를 참고 하시면 될 듯 하네요.
● 파산선고 전에 사망한 경우
고인(망인)이 파산신청 후 파산이 선고되기 전에 사망했을 경우 파산선고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되며, 상속인들은 속행하거나, 상속포기를 하거나 파산사건에 대해 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취하를 하지 않으면 파산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속행되고, 상속재산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있겠습니다.
● 면책결정 전 사망한 경우
고인(망인)이 파산선고는 받았으나, 면책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면책사건은 신청인에게만 있는 것이지 상속인에게 승계하여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면책사건은 종료처리가 됩니다. 그로 인해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면책결정 후 사망한 경우
이 경우에는 고인(망인)이 모든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았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다른 조치를 하실 필요가 없으나, 혹시 누락 채권이 존재 할 수도 있기에 보험차원에서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고인(망인)의 개인파산 결과와 상관없이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인(망인) 개인파산 진행중에 면책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구요.
그냥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 가셨다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채무가 존재한 상태에서 돌아 가셨을 경우 상속인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통하여 망인의 채무에서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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