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많습니다. 점점더 이야기를 들을수록 제가 한정승인을 해야 할지 상속포기를 해야할 지 점점더 혼란스럽습니다.
저의 경우 어떤 것이 더나은 방법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사연이 없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모두 각자의 삶에서 어려움이 존재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본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가족 때문에 발생한 문제의 경우 피하고 싶은게 사람 마음이지만 신경을 더 써셔야 합니다.
채무가 있는 부모님이 사망하실 경우 그 빚은 모두 법률상 승계인(상속인)이 물려 받게 됩니다.
나의 삶도 힘이 드는데 부모님의 빚까지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 가슴이 답답하실 겁니다.
이런 경우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를 포기를 하거나 상속재산만큼 빚을 갚을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이 둘중에 어떤 것이 좋을까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둘다 부모님의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 되며, 한정승인의 경우 망인의 재산 만큼만 채무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대로 라면 언듯 상속포기가 훨씬 간단할 것으로 생각이 드시겠지만,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권자(친척)들에게 승계가 되어 친척들에게 피해를 주실 수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차례대로 승계되지만,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권이 더 이상 후순위자에게 넘어 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망인의 채무로 인하여 친척들이 청구를 받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고, 그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것이 확실하더라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많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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