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질문]-보험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할아버지를 계약자로 해서 보험을 가입시켜 드린게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보험이 종결 되었구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이 보험에서 해지환급금이 300만원정도 나옵니다.
사무실 마다 다른 말을 하는데요.
어떤 사무실에서는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할 때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사무실도 있고,
또 다른 사무실에서는 상속재산이 맞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할아버지 재산은 별로 없고 채무만 3억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셔서 제가 상속인 입니다.
제가 한정승인을 할 때 이 보험해지환급금을 기재해야 하나요?
아님 안해도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험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제공해 주신 정보를 기준으로 정리를 하면
1. 보험 계약자가 망인(피상속인)이시고,
2. 해당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존재하는데 이 환급금의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가 질문의 요지로 보입니다.
보험해지환급이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납입한 자가 보험을 해지할 경우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고인)의 보험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계약자가 망인이 아니라면 전혀 신경쓸것이 없겠지만 계약자가 망인이기 때문에 보험료 환급금은 모두 피상속인인 망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상속포기 전에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참고로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경우 사망보험금 또는 상해보험금은 상속재산아 아니라 공유재산으로 봅니다(대법원 2003다29463판결).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