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상속재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기재해야 하나요?

 [질문]-한정승인시 상속재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기재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상속한정승인 청구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상속재산을 어디까지 기재해야 하는지요?

어디까지 상속재산으로 봐야 하는지요?

먼저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相續)이란 사람의 사망에 의한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의 포괄적인 승계를 말하는 것이고 상속재산이란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망인)으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을 말합니다.


이때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되며, “적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물권, 채권, 물건 등의 상속재산을 말하며, “소극재산”은 채무를 말합니다.


※ 아래 사항이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예시).

구분

상속재산

적극재산

동산·부동산·자동차·중장비·선박·오토바이 등의 물건(物件)

물건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물권(物權)

예금, 주식, 임대차보증금, 보험해지환급금, 사망전 발생한 보험금.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채권(債權)

√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조)

√ 위자료청구권(「민법」 제751조제1항)

√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2제1항)

√ 주식회사의 주주권(「상법」 제335조)

√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상법」 제556조)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지위(「상법」 제283조 참조)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물에 관한 권리 등의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소극재산

일반채무

국세, 지방세, 과태료

건강보험료 체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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