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재산처분행위-한정승과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가 있다가 들었습니다. 어떤게 있나요?
저희 아버님게서 이번에 돌아가셔서 형제들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고는 하는 사람들이 절대 해서는 알 될 행위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것을 조심해야 하는지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들은 법원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인용 결정문을 받기 전에 상속재산의 처분 등을 할 경우 상속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인 “상속의 단순승인” 취급을 받아 망인(피상속인)의 상속채무(빚)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도 있으니,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이 해서는 안 될 행위는 크게 상속재산처분행위, 상속재산의 은닉과 부정소비, 상속재산목록의 고의적 누락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상속재산처분행위
상속포기·한정승인 인용 심판문을 법원으로부터 받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이 되며, 상속포기·한정승인 완료 전에는 상속재산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상속인들이 자주 실수하는 상속재산의처분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상속재산을 매각하는 행위
피상속자 명의의 자동차, 부동산 등을 매각할 경우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
망인 명의의 예금을 찾는 것은 상속재산의처분행위 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찾아 쓴 예금액이 장례비보다 적을 경우, 문제가 안되기도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장례비를 상속비용, 즉 상속재산 중에서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인출한 예금액을 장례비로 썼다고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시기 전에 먼저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예금을 찾으실 때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다). 피상속인의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하는 행위
한정승인심판청구가 수리되기 전 망인의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하시는 것도 상속재산처분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라). 피상속인의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는 행위
만약 질문자님의 아버님이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전셋집에 살다가 아버님이 사망하여 자녀들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새 집으로 이사 하였다면, 이행위는 아버지의 임대인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을 상속인인 자녀들이 변제받은 것이므로 상속재산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마). 보험수익자가 본인으로 되어있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받는 행위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있다면 이는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인이 수령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보험수익자가 본인으로 되어있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상속인이 받았다면 이는 상속재산처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실 때는 절대 해지환급금을 수령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수령하시는 상속인들 대부분이 해지환급금에 대한 부분을 깊에 생각하지 않고 수령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분들 대부분이 보험사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아 몰랐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에 대해서 전혀 신경쓰지 않습니다. 지급해야 할 금액만 신경 쓰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신경쓰셔야 할 분은 상속인입니다.
2. 상속재산의 은닉, 부정소비
한정승인을 하신 상속인은 상속재산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령한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하는 절차(상속재산청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상속재산의 은닉이란, 상속재산을 숨겨서 그 존재를 알 수 없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소비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3.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경우
단순 실수로 일부 상속재산을 빠뜨린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하면서 고의로 상속재산을 누락 시켰다면 단순승인의 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인이 자신이 받을 상속 부동산이 있음을 알면서도 일부러 목록에 기입하지 않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후 이 재산을 팔아 금전적 이득을 챙겼을 경우, 우리 민법에서 규정한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처음부터 그대로 상속을 받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즉, 상속포기·한정승인 청구를 하면서 적극재산이 없는 것처럼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셨다가 나중에 이 사실이 발각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망인)의 모든 채무를 상환하셔야 됩니다.
4. 피상속인(망인)의 채무를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처분행위 등으로 인해 단순승인 처리가 되었는데, 이 경우 어떤 방법으로 대응를 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 처분으로 인하여 단순승인이 되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물론 자세한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해 봐야 겠지만 고의성이 없었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인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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