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망인의 채권자가 유체동산 압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아머님이 제작년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 저는 한정승인을 동생과 어머니는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채권자가 저희 집의 유체동산 압류를 하였습니다. 
채권자는 판결문의 피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돈을 갚으라는 근거로 압류를 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먼저 이 경우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를 하여 집행을 중지 시키고 제3자이의 소송을 하셔서 승소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래 저희 사무실에서 질문자님과 유사한 경우로 유체동산 압류건을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과 제3자이의의 소로 해결한 판결문을 올려 드리니 참고 하십시요.
또한 불복하는 방법도 표로 정리해 드리니 이것또한 참고 하십시요.

집행권원의 상대방

세부유형

불복(대응)방법

비고

채권자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받은 후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집행하는 경우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 또는 청구이의공주지원 2002가단2729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로 해결한 판례)

∙공주지원 2002가단1764 (청구이의로 해결한 판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연수원교재에서는 이러한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의 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채권자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받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집행하는 경우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항변하지 않아 집행권원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청구이의의 소2006다23138
(학설은 나뉨)
상속인이 집행권원 성립 후 한정승인을 한 경우청구이의의 소실무적으로는 주로 청구이의로 해결하는 것으로 보임
상속인이 한정승인 항변을 하여 집행권원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경우제3자이의의 소아래 첨부 판결문 참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였음에도 항변하지 않은 경우다투지 못함2008다79876




01-제3자이의소판결문_페이지_1.jpg

02-제3자이의소판결문_페이지_1.jpg

03-제3자이의소판결문_페이지_1.jpg

04-제3자이의소판결문_페이지_1.jpg

05-제3자이의소판결문_페이지_1.jpg

06-제3자이의소판결문_페이지_1.jp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