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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상속포기]-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 하기 위한 요건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같은 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002.1.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8.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함] |
● 상속의 단순승인의 개념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25조).
● 법정단순승인
법정단순승인은 상속을 받게 되는 입장이 되는 상속인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에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포함한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자기의 고유재산과 혼합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한 후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면 상속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 상속인은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못하게 하여 당연히 단순승인 한 것으로 합니다. 이것을 법정단순승인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합니다(「민법」 제1026조).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處分行爲)를 한 때(예를 들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경우 등)
-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제1항)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隱匿)하거나 부정소비(不正消費)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 법정단순승인의 예외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상속재산을 부정소비(不正消費)하여도 상속의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027조).
● 상속의 단순승인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참고적으로 단순승인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이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민법」 제1026조제2호) 조기에 단순승인을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 기간 내에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합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33865,338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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