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한정승인 이후 상속인의 집에 강제경매가 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 포함 제동생들은 상속포기를 하고 저는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있다가 채권자와 저희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했었는데 상속인들은 당연히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했기 때문에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제 집에 채권자가 압류를 걸고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분명히 예전 법무사 사무실에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맡기면서 상담 받았을 때 빚을 안갚아도 된다고 했는데요.
속은 기분이 듭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 주십시요.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이란 망인의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한 글을 보면 한정승인 이후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상으로 상속채무금 소를 제기 하였든 것 같은데, 소장을 받고 대응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 무변론 판결이 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채권자는 그 판결문을 근거로 질문자님의 재산에 압류 및 경매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소장을 송달 받았을 당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하는 것으로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 하셨어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해결방법은
1. 위 채권이 한정승인 상속재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한정승인심판 경정을 통하여 상속재산 목록에 추가하여야 하고,
1. 위 채권이 한정승인 상속재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한정승인심판 경정을 통하여 상속재산 목록에 추가하여야 하고,
2.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을 하여 집행을 중지 시키고,
3.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항변하지 않아 집행권원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와 상속인이 집행권원 성립 후 한정승인을 한 경우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4. 상속인이 한정승인 항변을 하여 집행권원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경우에는 제3자이의 소를 제기 하여 해결 하셔야 합니다.
4. 상속인이 한정승인 항변을 하여 집행권원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경우에는 제3자이의 소를 제기 하여 해결 하셔야 합니다.
집행권원의 상대방 | 세부유형 | 불복(대응)방법 | 비고 |
채권자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받은 후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집행하는 경우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 또는 청구이의 | 공주지원 2002가단2729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로 해결한 판례) ∙공주지원 2002가단1764 (청구이의로 해결한 판례) |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 | 연수원교재에서는 이러한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의 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
채권자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받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집행하는 경우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항변하지 않아 집행권원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 청구이의의 소 | 2006다23138 (학설은 나뉨) |
상속인이 집행권원 성립 후 한정승인을 한 경우 | 청구이의의 소 | 실무적으로는 주로 청구이의로 해결하는 것으로 보임 | |
상속인이 한정승인 항변을 하여 집행권원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경우 | 제3자이의의 소 | 아래 첨부 판결문 참고 | |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였음에도 항변하지 않은 경우 | 다투지 못함 | 2008다79876 |
※ 참고로 상속한정승인이 아니고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소장을 송달 받고 상속포기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이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9.5.28. 2008다79867)하고 있으므로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유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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