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미성년자는 한정승인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혼자 미성년 아이둘을 키우고 있는 있는 워킹맘 입니다.
남편과는 2년전에 이혼을 했구요.
저는 혼자 미성년 아이둘을 키우고 있는 있는 워킹맘 입니다.
남편과는 2년전에 이혼을 했구요.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 모두 이혼할 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아주버니 한테서 전화가 와서 남편이 이번달 초에 사망했다고 하더군요.
전남편의 채무가 많으니 알아서 한정승인을 하라고 얘기 하더군요.
뭐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유산같은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2년동안 양육비 한푼 준적도 없구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남편의 채무 만큼을 남겨주고 싶지 않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변호사님.
전 남편과 이혼을 했고 아이들은 미성년자인데 우리 아이들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전 솔직히 상속포기를 하고 싶습니다.
답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이들은 상속인들이며 남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반드시 하셔야 남편의 상속채무로 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직접 청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아이들을 대신해서 친권자 모인 질문자님께서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이나 그 소급 적용에 관한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지’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은 법정대리인의 인식[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의 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서둘러 준비하시어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