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망인(피상속인)의 주소를 모르는데 서류 발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와 10년동안 왕래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데 며칠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가 이번 1월 말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상속문제에 신경쓰기 싫어서 그냥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어디에서 살았는지, 재산이 있는지, 채무가 있는지 등등.
이 경우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고인의 상속인이라는 것만 확인이 되신다면 거의 대부분의 서류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선생님이 고인의 상속인이라는 것만 확인이 되신다면 거의 대부분의 서류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 선생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고인이 부로 표기가 되어 있다면 선생님은 상속이 확인 되시구요.
2. 주민센타에서 이를 근거로 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초본을 발급 받으실 수 있고,
3. 주민센터에서 고인(부친)의 상속재산(채무포함)을 통합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실수 있고 그 결과를 근거로 세부내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개인사채는 확인 불가).
4. 선생님의 경우처럼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신다면,
고인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시고 선생님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인감증명서 고인(망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초본을 첨부서류로 하여 상속포기 청구서와 같이 제출 하시면 됩니다.
5. 청구서 양식은 아래 주소 따라가시면(클릭)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