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되었는데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될까요?

 [질문]-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되었는데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될까요?


모든게 제 잘못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와 저 그리고 남동생 3명 모두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모두 진행 했구요.
그런데 한정승인 접수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접수를 했습니다.
변명 같지만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 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제가 신청한 한정승인을 각하 했습니다.

아버지 채무가 너무 많아서 한정승인을 신청한건데 너무 억울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법원에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문이 나왔지만 개인적으로 바빠서 별 신경을 쓰지 못한것은 사실이지만, 

법이라는 것이 저같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하는데 너무 한거 같습니다.

제 실수도 있지만 이건 아닌거 같아요.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즉시항고라는 것이 있다는 말을 법률구조공단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즉시항고라는 것을 하면 될까요?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즉시항고는 불가능 합니다.


과거 부산에서 질문자 님과 같은 실수를 하신분이 계셨는데 즉시항고로 구제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유감이지만 구제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질문자님과 같이 안나까운 분을 보면 항상 떠오로는 법 격언이 생각납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안타깝습니다.

보정만(인지대, 송달료 납부) 하셨어도 수리 되셨을텐데요. 

정말 아쉽네요. 도움이 되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래는 관련 판례 전문 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09.5.22, 선고 2009브23 결정 【상속한정승인결정에대한즉시항고】


【전문】

【청구인 겸 항고인】

【피상속인】

【원 심 판】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 1. 16.자 2008느단3151 심판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하면서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2008. 8. 20.자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이 유】

살피건대, 소장각하 명령이 항고인에게 송달된 후에는 설사 항고인이 부족한 인지를 가첨하고 그 명령에 불복을 신청하였다 할지라도 항고심에서 그 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없는바( 대법원 1996. 1. 12.자 95두61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심판에서 2008. 10. 27. 인지 5,000원, 송달료 12,08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이를 소정의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여 각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인지, 송달료를 보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에서 원심판을 취소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재산목록 생략]


판사 문형배(재판장) 문성준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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