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 아버님께서 살아생전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하셔서 채무가 존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알아보니 아버님의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서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라는 제도가 있더군요.
둘다 아버님의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들었는데 정확한 차이가 무엇인지 헛갈리더군요.
변호사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포기란 부모님(피상속인)의 재산과 빛 모두를 상속받지는 않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상속을 포기함을 말하며, 더이상 상속인으로써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빚만 포기하고 싶겠지만 상속포기를 할 경우 부모님의 재산과 빛을 모두 포기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 모두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법률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자로 봅니다.

반면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고인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고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상속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부모님의 빚이 5천만원이고 재산이 1천만원만 있었다면 한정승인으로 부모님 재산 1천만원에 대해서만 빚을 갚으면 됩니다. 나머지 빚 4천만원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 상속포기 : 피상속인에게 속한 재산상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

•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행위


상속포기

한정승인

의의

상속의 효력 자체 소멸

(전부포기만 가능)

받은 재산을 한도로 빚을 갚는 제도

청구기간

상속개시 사실 및 본인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특별

한정승인

채무초과를 중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 채무초과를 안 때로부터 3개월

효과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승계

채무승계 x




2019년 상속의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리플릿(최종)_페이지_04.jpg



• 재산보다 빛이 많은 경우 : 상속포기

• 재산보다 빛이 적은 경우 : 한정승인 · 단순승인

• 재산과 빛 파악이 어려운 경우 : 한정승인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도 한정승인을 하고 정리(청산)를 깔끔하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누가 한정승인을 하고 누구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명확히 파악후 종합적 판단을 해야 합니다.


참고사항[상속순위]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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