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동차 상속말소 안내문을 받았는데 이게 무엇인지요?

 [질문]-자동차 상속말소 안내문을 받았는데 이게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년도 2월달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오늘 도봉구청 차량등록사업소라는 곳에서 발송한 자동차 상속 말소 안내문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읽어 보니 아버지 명의의 자동차가 있으니 말소를 하라는 뜻인것 같습니다.
생전에 아버지가 분명히 자동차를 해결 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변호사님 질문 드립니다.

1. 자동차 상속말소가 정확히 무엇인지요?
2. 저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는것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질문에 대한 답은 들여야 겠기에 경험칙으로 판단하여 답변을 드리니 반드시 추후 내용 확인을 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1번 질문 답변: 

자동차 상속말소란 차량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말소등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 13조 1항 7호에 의하여 대통령 령이 정하는 기준(승용기준 11년)에 의하여 환가 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경우 압류가 등재된 자동차도 폐차를 할 수 있는 근거로 차령초과 폐차말소를 하는 방법과 동법 13조 1항 5조[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차량 폐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2번 질문 답변:

2번 질문의 경우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답변을 드려야 하나, 질문하신 내용과 경험칙으로 답을 드리면, 아마 생전 아버님께서는 자동차 멸실신청을 하신것으로 추정되며 멸실인정 또한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버님께서 멸실인정만 받고 말소를 하지 못하신 것은 아마도 자동차 등록원부 상 이해관계(압류, 저당 등)가 많아서 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의 경우 상속말소를 하실수는 있지만 추정컨데 자동차 등록원부 상 이해관계(압류, 저당 등)를 다 해결 하셔야 가능합니다.

3. 결론 답변: 

아버님 차량 자동차 등록원부 상 멸실인정이 되어 있다면 굳이 아버님의 채무를 상환하면서 까지 자동차말소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멸실 인정만 받아도 자동차에 따른 세금, 및 과태료 부분이 추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 등록원부 상 이해관계(압류, 저당 등)가 확인 되신다면 이부분은 상속채무에 해당되고 재산이 채무보다 작거나 없다면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동차 상속 말소 구비서류
1. 말소등록신청서
2. 말소등록의 원인이 되는 서류(폐차인수증명서, 도난사건사고확인원, 멸실인정서 등)
3. 자동차등록증
4.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5. 사망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6. 말소등록동의서 ➜ 상속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함(과태료 등 발생 시 책임자)
       ↳ 동의서에 상속인 모두 도장날인 후 동의자 신분증 사본 첨부

● 자동차 상속 말소 상속순위
1. 직계비속(자녀)
2. 직계존속(부모)
3. 형제자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직계비속과 동순위,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동순위
   ∎ 동순위는 최근친우선,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
   ∎ 같은 순위권자 중 한명이 상속인이 되면 동일 순위권의 모두가 말소동의서에 날인
   ∎ 하위 순위권자 중 한명이 상속인이 되면 상위 및 동일 순위권의 모두가 말소동의서에 날인

● 자동차 상속 말소 유의사항
1.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 말소하여야 함(이후에는 말소지연 과태료 발생)
2. 말소등록 시에는 자동차 등록원부 상 이해관계(압류, 저당 등)를 모두 해결해야 가능
      ↳ 다만, 환가가치 차령초과(차령이 오래 지난) 폐차말소와 천재지변 및 화재, 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본래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이해관계가 있어도 말소등록이 가능함.(가처분 및 경매 등은 제외함)
3. 상속대표자는 과태료 및 그 밖의 책임사항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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