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후 채무변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한정승인후 채무변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한정승인은 했습니다.
한정승인 이후 채무변제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혼자서 하려고 하니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도움 부탁 드려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무정리 절차에 대해서 순서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1. 한정승인 신문공고 및 채권자 통지절차

민법 제1038조 제1항은 한정승인 공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해서 특정한 상속채권자를 빼 놓고 변제를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신문공고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좌우하는 요건은 아니고, 몰랐던 채권자가 나중에 나타나서 내 몫을 내 놓으라고 할 때 면책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신문공소시 상속채권자에게 2개월 내에 채권을 신고해라,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절차에서 제외된다고 기재합니다.
한정승인 후 통상 신문공고까지는 해두는 경우가 많은데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통지라던가 그 후에 남아있는 재산과 채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민법 1032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1032조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제1038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 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2. 임의청산 및 상속재산 파산

상속재산에서 적극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적극재산이 있는 경우 반드시 청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개월 이상의 최고 기간 동안에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민법 제 1033조에 따라서 상속인이 변제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상속인은 적극 재산 중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위 민법 제 1037조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여 규정하여 놓았기 때문에 임의매각(개인매매등) 절차를 이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경매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적극재산 중 경매의 대상인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 등이 현금화가 되었다면 나머지 현금등과 같이 이를 배당표에 따라 채권의 우선순위와 비율대로 안분 배당을 하면 됩니다. 물론 경매를 거친 적극재산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이 되며, 채권자의 유형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공탁의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 임의청산은 상속인이 법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배분해주는 민법상 청산절차 입니다. 임의청산을 하면 상속 채권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배당을 완료함으로써, 상속인은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임의청산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적극재산이 현금성재산(금융재산 등)만 있거나 채무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 가능
② 적극재산(재산)이 소극재산(채무) 보다 많아도 가능
③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드는 장점이 있음
④ 부동산, 자동차와 같이 현금화가 어려운 재산이 있다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음. 그러나 자동차나 부동산이 현금화가 가능하다면 임의 청산을 하는 것이 유리함.
⑤ 채권자들과 협의되는 내용에 따라 업무의 내용과 범위가 변경될 수도 있음
⑥ 채권자들과 협의가 되지 않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 임의 청산진행이 어려울 수 있음

임의 청산의 경우 대략 3개월 전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위 ① ~ ⑥ 등과 같은 사유로 임의청산을 진행하기가 곤란하다면 회생법원의 상속재산파산제도를 이용 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파산신청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상속재산을 배분해주는 절차를 통해 청산이 완료 됩니다. 상속재산파산을 하면 임의청산을 통해 진행하기 어려웠던 현금화가 어려운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채권자들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을 통해 거의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상속재산파산의 특징은,  

 법원의 공정한 청산절차로써 상속인의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음
 상속재산파산은 적극재산(재산)이 소극재산(채무)보다 적어야만 가능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상속재산의 현금화가 어렵거나, 채권자들과 분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적합
 상속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임의청산보다 많아, 준비과정이 복잡한 편임
 사건 진행 과정에서 법원에 출석하셔야 함
⑥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대적으로 임의청산 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

상속재산파산은 12개월~18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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