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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보증채무]-상속재산 중 보증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여부는?
질문 : 상속재산 중 보증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여부는?
1995년 3월 농협에서 아버지가 명목상 대출을 하고 보증인이 사용했는데(그 때 당시 보증인은 대출이 불가했음) 만기일 1998년 2월까지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않아 신용 보증기금으로부터 채권강제집행 통보를 받았습니다.
1996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대출을 해준 사 실을 알았고(보증인이 이자를 갚지 않아 독촉장이 날아왔음), 보증인에게 여러 번 독촉을 하니 갚는다는 상태에서 현재까지 흘러왔습니다. 현재 보증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인데, 그전에 주유소를 경영했으며 빚 관련으로 동생에게 모든 걸 위임했는데 유독 저희 보증만 빠진 상태이며 현재 주유소는 동생의 명의이지만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부모님 사망 후 석 달 이내 채무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식들의 변제의무를 당연시합니다. 현재 자식들은 그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상태이며, 집은 아버지 생존 시 오빠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타인에게 양도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식들의 변제의무가 당연한 것인지, 자식들의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하여 변제기간이 지나면 미회수한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도 가능한지, 미과세증명이 되지 않을 경우(가령 자식들이 아파트나 차량 소유 시)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이 대출금을 사용하지 않고 보증인이 사용한 상태에서 보증인이 갚을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채무자가 갚아야 하는 게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보증인에게 자식들이 취할 방도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의 채무 또한 자식들이 상속받아야 된다는 것과, 대출금을 사용하지 않고 보증인이 사용한 후 갚지 않아 자식들이 갚아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내용을 요약하면 상속을 받았으나 보증을 서신 것이 있어 상속포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과 보증에 대한 문의인 것 같습니다.
먼저 상속포기에 관하여는 보면 올 8월 27일 헌법재판소의 민법 [채무상속]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상속채무자들은 이 날부터 빚을 면제받게 됐습니다. 헌재 결정은 99년 말까지 법개정을 촉구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이나, 이날부터 법개정 때까지 민법 조항의 적용을 중단시키는 사실상의 위헌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결정으로 모든 채무상속자들이 빚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 재산이 빚보다 많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당연히 빚을 갚아야 합니다. 또 이미 빚을 갚은 경우나 갚기로 약정한 경우는 구제받지 못합니다.
보증에 대해 보면 보증에는 연대보증과 일반보증이 있습니다. 일반보증이란 채무자(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에 갈음하여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채무자 이외의 자(보증인)가 종된 채무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428조)
이에 반해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이행할 뜻의 특약이 있는 보증채무를 말합니다.(민법 제413조)
단순한 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점은 단순한 보증에는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의 독촉을 받게 되면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에게 먼저 변제요구를 하라고 하거나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변제능력을 검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연대보증에 있어서는 이런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아무런 변제요구 없이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의 변제를 독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분이 연대보증을 서신 거면 채무변제의 책임에 있어 주채무자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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