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고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상속채무 안내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고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상속채무 안내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아버지가 2022년 1월 26일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번주 2022년 5월 9일 아버지 앞으로 고려신용정보라는 곳에서 보낸 채무 안내장이 왔습니다.

저희는 아버지가 채무가 있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

재산도 없으셨구요.

병환으로 10년정도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 가셨기 때문에 사회 할동도 직장생활도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상속채무에 대해서 예상 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아버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지나서 상속채무 통지를 받은 경우 우리 상속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포함 선생님의 형제분들 그리고 어머님(혼인관계)은 선순위 상속인들에 해당되며, 이경우 고려신용정보 채무 안내장을 받은 날짜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 진 경우에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작성해준 글을 보면 상속재산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정승인을 하시는 있어 특별히 문제가 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 즉 상속채무를 통지 받았지만 상속재산이 더 많으면 상속채무 보다 더 많을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도 없고 설사 법원에 접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기각됩니다.

그냥 재산으로 빚을 갚으시면 되고 추후 상속채무가 더 발견되어 상속재산보다 많아 지면 그 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 하시면 됩니다.

선순위 상속인들은 상속채무 사실을 모르고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는 등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 했다 하더라도 특별한정승인은 가능하십니다.


참고적으로 후순위 상속인인 경우 상속채무 통지를 받고서야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 했다는 사실을 안 것이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뿐 만 아니라 상속포기도 가능하고, 특별한정승인이 아니라 일반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의 의미★

선순위 상속인은 사망사실을 안 날이고,

후순위 상속인의 경우는 사망사실과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안 날입니다.



★특별한정승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1019조 3항).


민법 제1019조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댓글